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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314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이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은 아래와 같다.

등기일 1946. 9. 14. 1975. 2. 4. 1986. 8. 19. 1992. 1. 6. 2008. 3. 11. 2008. 11. 24. 소유자 D E F H I J 비고 1987. 9. 2. K (상속등기) 1996. 5. 27. L (상속등기)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은 197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일반 대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피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도로 지상에는 아스콘 포장을, 지하에는 상수도관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7,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M의 증언,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순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상수도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아스콘 포장과 상수도를 철거하여 이 사건 도로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2,351,880원(2012. 1. 28.부터 2018. 1. 27.까지의 임료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특정승계인인 원고는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위 포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도로의 철거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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