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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53322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서울 서대문구 D 도로 192㎡(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를 1963. 11. 13.에, F 도로 63㎡(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를 1964. 12. 29.에 각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E은 1987. 7. 8.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과 G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G은 2014. 3.경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공공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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