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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128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라 한다)는 B의 소유였는데, 1983. 7. 22.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2 토지는 B의 소유였는데 1983. 4. 18.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8. 14. 원고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1)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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