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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4949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은평구 B 도로 231㎡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2015. 10. 6.부터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하고 하수도를 설치하는 등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7. 12. 6.까지의 차임상당액으로 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월 528,648원의 비율에 의한 돈, 12,687,552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이 법원 2016가단239324, 2017나34268호 사건에서, 이 사건 도로의 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 공중이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라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소송은 지난 소송에서 부당이득의 범위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도로 폐쇄일에서 2017. 12. 6.까지로만 감축하고 청구원인이 동일한 소송으로서,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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