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1 2013고정184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12. 1.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소주방’에서,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벗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 칸막이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손님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이 새끼, 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안경 다리를 부러지게 하고 시가 17만원 상당의 상의를 찢어지게 하여 각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위 C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 새끼들은 따발총으로 다 쏴 죽여야 한다. 이 집에서 돈 얻어 쳐먹었지. 짭새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