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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4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06. 2.경 혼인하였다가 2012. 5.경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3.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아들 D(6세)와 함께 갔을 때 피해자가 D를 보고 “너 왜 이렇게 말랐니 키 많이 컸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려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안방에 있던 시가 합계 17만원 상당의 화장품 2세트, 시가 45,000원 상당의 냄비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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