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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51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8. 16:40경 부산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육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육점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출입문 틀이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재물손괴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후 현행범인 체포하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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