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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7 2015고단1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 12:40경 평택시 D 앞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22세)의 어머니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것에 항의를 받게 되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과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팔 부분을 할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 부분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2세)이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행위를 112에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대문 고리를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9. 1. 13:05경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H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 E, 재물손괴 피해자 F 등 민원인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I에게 “애비 애미도 없는 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이런 개새끼들은 전부다 총으로 쏴 죽여 버려야 돼!”, “나 악랄한 사람이다. 조심해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 12: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J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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