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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3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9. 0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던 중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며 위 가게 앞 계단 난간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나무난간의 손잡이가 부러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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