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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3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 01:10경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있는 목재로 된 계산대를 밀어 넘어 뜨려 계산대 위에 있던 간이금고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목재 계산대를 부러지게 하고 간이금고를 수리비 약 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대 영수증

1. 계산대 및 간이금고 손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재물손괴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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