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범의가 전혀 없었고, 음주측정 및 음주측정 거부 고지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떨어지자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의 물이 뿌려졌을 뿐이며 피고인의 고의에 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6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전화통화만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뒷걸음치면서 오른손으로는 물병을 들고, 왼손으로는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을 촬영하였고, 경찰관의 체포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진 후 물병의 물이 경찰관 H를 향해 뿌려졌는데, 당시 ‘착’하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렸던 점, 그 직후 다른 경찰관들이 위 H에게 “물 뿌렸어요 ”, “괜찮아 ”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경찰관 H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일부러 물을 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