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0:0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되어 있던 중 ‘씨발 나보다 어린 놈이 경찰질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든 종이컵을 위 E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접수처리표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감독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