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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3.31. 선고 2020고단442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사건

2020고단4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1973년생, 남, 배관공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신의호(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대호(국선)

판결선고

2021. 3.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6. 21:35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 등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상태로 차량 내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불상의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거 뭔데, 너거가 내가 운전하는거 봤나" 등의 욕을 하고 피고인의 입을 헹구기 위해 가져온 물 컵을 든 위 D의 팔을 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사를 드러내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같은 날 21:53경부터 22:10경에 걸친 경찰관 정영석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굴 수 있도록 물이 든 컵을 건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왼손으로 컵을 들고 있던 위 D의 팔을 1회 강하게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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