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4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1973년생, 남, 배관공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신의호(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대호(국선)
판결선고
2021. 3.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6. 21:35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 등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상태로 차량 내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불상의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거 뭔데, 너거가 내가 운전하는거 봤나" 등의 욕을 하고 피고인의 입을 헹구기 위해 가져온 물 컵을 든 위 D의 팔을 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사를 드러내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같은 날 21:53경부터 22:10경에 걸친 경찰관 정영석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굴 수 있도록 물이 든 컵을 건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왼손으로 컵을 들고 있던 위 D의 팔을 1회 강하게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