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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20노30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F을 협박하거나 위 경찰관을 향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채증 영상(증거목록 순번 12)에 의하면,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하고 피고인이 이를 듣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의 동거인인 I이 피고인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I을 밀치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상의를 벗어 바닥을 향해 던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옆에 있던 위 경찰관이 위 상의에 맞았고, I은 피고인에게 ‘미안해’,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자신의 상의를 벗어 던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I이 피고인의 뺨을 때려 화가 났기 때문으로 보이고,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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