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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3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① 당시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물’을 요청한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물을 가져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물이 아닌 술을 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시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보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앉은 상태여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은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일부러 만진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 화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은 다음, 피고인에게 물을 가져다 준 피해자를 상대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장면,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 카운터로 돌아가는 장면이 각 촬영되어 있는 사실, ②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물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카운터에 있던 물을 가져가서 피고인에게 건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꺼, 니꺼”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들고 있는 물을 말하는 것으로 알아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물을 건네자, 피고인이 “그거 말고, 니 보지, 니 보지”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친 사실, ③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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