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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0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4.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8. 16:4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6:53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17:3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서울광진경찰서 G 소속 순경 H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를 고지 받던 중 갑자기 “씨발놈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반 정도 들어있는 플라스틱 소재 생수통(용량 500ml)을 위 H을 향해 던져 가슴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및 첨부 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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