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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노려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09. 9. 14. 21:30경 서울 강북구 F 골목길 일방통행로에서 G 아반떼 승용차에 B, C, D, E를 태우고 진행하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중이던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6. 합의금 85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864,5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품의서(수사기록 제492쪽 내지 제5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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