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7. 00:43경 서울 마포구 F 앞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C은 G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화물차에 동승하여 대기하며 역주행하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H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는 것을 발견하고 BMW차량의 좌측으로 교행하면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MW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러나 위 장소의 도로폭은 6.2m로 두 차량의 교행이 충분하였고, 위 화물차 전방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으며, BMW 승용차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서 본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C이 고의로 핸들을 좌측으로 완전히 꺾어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고, 사고 충격도 경미하여 피고인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5.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294,240원을, 피고인 B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302,370원을, 피고인 C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287,600원을, 위 화물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235,168원을,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569,969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89,347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사고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 담당 직원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1인당 12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