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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7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은 함께 2010. 1. 11. 21:30경 서울 강북구 F 사무소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B은 G 베르나 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및 E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H 운전의 I 1톤 포터 초장축 화물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B의 주도하에 피고인들과 E이 사전에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던 고의 사고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0. 1. 12.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서울 강북구 J의원과 서울 강북구 K의원 의사에게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경부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1일간 입원하고, 2010. 1. 14.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L 계좌로 71만 3,000원을 지급받고, 2010. 1. 14. 치료비 명목으로 위 J의원에 10만 800원을 지급하게 하고, K외과에 3만 99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0. 1. 28.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M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한 현대공업사에 수리비 52만 5,8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1. 12.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서울시 강북구 J의원과 서울시 강북구 K의원 의사에게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경부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1일간 입원하고, 2010. 1. 14.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N 계좌로 80만원을 지급받고, 2010. 1. 14. 치료비 명목으로 위 J의원에 9만 9,630원을 지급하게 하고, K외과에 2만 9,6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12.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서울 강북구 J의원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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