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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5483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548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20고단316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8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이상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과 함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7. 1. 23:4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D이 탑승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H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우회전하면서 고의적으로 상대 승용차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H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등은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합계 8,373,300원을 취득하고, 관련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113,729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316] 피고인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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