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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3 2013고단31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군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그랜드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B는 2012.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위 ‘그랜드파’ 조직원이다.

피고인들과 E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2. 9. 초순경 군산시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에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2. 9. 14. 22:4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옆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A이 H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B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E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I이 운전하는 J 젠트라 승용차가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젠트라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들과 E는 위 I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회사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과 E가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과 E는 2012. 9.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군산시 K에 있는 L병원에 통원치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는 위 교통사고를 일부러 냈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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