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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노691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2. 26.부터 2014. 6. 13.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기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2. 25.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약 4개월 남짓 기간 동안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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