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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노6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 5.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00. 10.경과 2004.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 2.경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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