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6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 손해는 피고인이 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