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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891 초지대교를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1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이-마이티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4. 7. 03:3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891 초지대교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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