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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2나1060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어업 현황 1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있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및 신안리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동검리 및 선두리 등지에 거주하며 자신들 소유의 선박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별지

4. 내지

7. 기재 어업허가를 받아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근해어업에 종사하여 왔다(원고들 중에는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업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상속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망인들 및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도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 2) 원고들의 허가어업 중 연안어업은 연안자망(연안유자망, 연안삼중망 포함), 연안통발, 연안안강망, 연안복합(연안채낚기, 연안연승 포함) 어업으로서, 허가받은 어선과 어구를 사용하여 허가된 조업구역 내를 돌아다니며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데, 그 조업구역은 연안삼중망어업을 제외하고는 경기인천, 또는 경기인천 서해일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고(연안삼중망어업의 조업구역은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장봉도, 신시도를 포위하는 해역이다

), 구획어업은 정치성구획어업(건강망어업, 해선망어업) 및 이동성구획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으로서, 일정한 해역을 정하여 거기에서 허가받은 어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데, 조업구역은 주로 황산도와 동검도 주변 해역에 설정되어 있다. 3) 원고들의 어업은 모두 면허어업과 달리 일정 수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수산업법상의 ‘어장’을 가진 어업이 아니고, 원고들의 주된 조업장소도 각 원고들 및 어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좁은 수로인 염화수로와 강화도 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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