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1 2020고단335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통신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사이트 “D”에 안경인 “고배율 안경타입 확대경 돋보기 안경”을 1개당 33,9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이를 3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경을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제2호, 제12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