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4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제 4회 지방 기초의회의원 선거부터 2014년 제 6회 지방 기초의회의원 선거까지 C 군 가 선거구 (D, E, F, G, H)에서 3회 연속 당선되어 현재 C 군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ㆍ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인천 I에 있는 J 경로당에 찾아가 그 곳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 경로 당에 10개의 돋보기 안경( 개 당 시가 5천 원) 을, 같은 날 K에 있는 L 마을회관에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그 마을회관에 8개의 같은 돋보기 안경을, 2017. 2. 경 M에 있는 N 경로당에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그 경로 당에 3개의 같은 돋보기 안경을, 며칠 뒤 인 같은 해 2. 경 O에 있는 P 경로당에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그 경로 당에 6개의 같은 돋보기 안경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설에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S의 확인서

1. 고발장( 순 번 3), 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경로당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