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마포구 E 건물 1377호에서 전자상거래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안경사 면허 없이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 렌즈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2.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안경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터넷사이트 ‘F '에 ‘ 콘택트 렌즈를 주문하면 원하는 장소로 보내준다.
’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콘택트 렌즈를 주문한 손님들에게 그들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콘택트 렌즈 205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경사 면허 없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기간 콘택트 렌즈 판매 내역 편철)
1. F 홈페이지
1. ㈜B 법인 등기부 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콘택트 렌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3호의 2, 제 12조 제 5 항 제 1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방법의 콘택트 렌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