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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93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수영용품을 판매하는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텍즈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6.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D의 인터넷 사이트인 ‘E ’를 통하여 도수안경( 상품명 피닉스 도수 수경) 5개를 개 당 28,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도수안경 판매 게시물 및 구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3의 2호, 제 12조 제 5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도수 수경의 개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도수 수경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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