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530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안경사이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 4. 1.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에서 ‘뉴바이오’사에서 제조한 "1Day 콘택트렌즈" 제품을 개당 46,000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2개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G마켓 제품판매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제2호, 제12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판매량이 적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