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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07 2017고정56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에서 'B' 이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1. 3. 피고 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C에게 ' 앤 틱 로즈 돋보기 안경' 을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1. 수사보고( 방문 및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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