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07 2017고정56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에서 'B' 이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1. 3. 피고 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C에게 ' 앤 틱 로즈 돋보기 안경' 을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1. 수사보고( 방문 및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3호의 2, 제 12조 제 5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