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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6 2015가단14511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20.부터 2016.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2. 20.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을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4. 2. 이 사건 건물 옥탑에 있는 수도관의 밸브를 열었는데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피고가 수선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위 누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는 겨울철 동안 원고의 잘못된 사용 및 관리로 수도관이 동파되어 발생한 것으로 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누수사고의 원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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