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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104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19,543원, 원고 B, 원고 D, 원고 E에게 각 1,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수원시 장안구 G 제지하층 H호(이하 ‘제1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남편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원고 E, B의 자녀인 원고 D와 함께 제1주택에서 거주하였고, 피고는 그 위층인 수원시 장안구 G 제1층 I호(이하 ‘제2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나. 제1주택 안방 천장 및 벽체, 주방 천장 및 벽체에서 2017. 11.말경부터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안방과 주방의 천장 및 벽체가 축축하게 젖으면서 얼룩과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누수사고의 원인은 제2주택의 구성부분인 제2주택 주방 싱크대 하부 급탕(온수)배관의 누수가 그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라.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1주택의 피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 즉 제1주택 안방과 주방의 천장 및 벽체 마감재를 철거한 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7,819,543원이다.

마.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누수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2017. 12.경 누수탐지비용 4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1,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J의 증언,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는 피고가 점유ㆍ소유하는 공작물인 제2주택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제1주택 보수공사비 등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1주택의 피해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용으로 7,819,543원이 소요되는 사실 및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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