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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나31283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1. C로부터 대구 북구 D 지상 주택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16.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11.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매월 1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0. 1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5. 같은 조건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6년 10월경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50,000원(매월 1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0. 11.부터 2018. 10. 10.까지, 수도료는 납기 내인 말일까지 입금하고 연체시 수도사업소 연체요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갱신되어 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는 2014년 12월경, 2016년 5월경 및 2017년 1월경 천장에서 물이 새는 누수사고가 각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누수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월차임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원고의 비협조로 이 사건 주택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17. 2. 23.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누수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어서 2017년 12월말까지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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