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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2 2018가단1142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25,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2018.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F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17. 8. 11. 피고와 사이에 보일러 공급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외주를 주어 2018. 4.경 배관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배관설비 공사’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6. 8.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보일러 시설을 가동하였는데, 2018. 6. 9. 이 사건 건물 G호 욕실 천장 온수배관(이하 ‘이 사건 온수배관’이라 한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6. 9. 및 2018.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해 주거나 변상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담당한 이 사건 배관설비 공사의 하자로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가) 이 사건 누수사고는 이 사건 배관설비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누수사고 후 2018. 6. 23. 다시 5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까지 침수되었는바, 원고가 입은 피해는 피고와 무관한 2018. 6. 23.자 누수로 인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누수사고의 발생 원인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을 당시 이 사건 온수배관은 볼밸브와 너트형 연결 커플링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었으나 배관만 빠지는 탈락현상이 발생한 점, 온수 폴리부틸렌(PB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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