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19나7738
수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2006년경 그 위층인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E호의 거실 베란다에서 화분에 담긴 화초를 키우면서 물을 뿌렸고, 거실 베란다의 방수기능 불량으로 인하여 아래층인 이 사건 D호의 안방 천정 등으로 물이 흘러내려, 2018. 5. 29. 이 사건 D호의 외벽 쪽 안방 천정과 벽면에 물이 새는 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E호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거실 베란다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이 사건 D호의 수리비용 상당 손해배상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E호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누수사고의 발생원인 지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E호의 거실 베란다에서 누수의 흔적이 발견된 바가 없다.

이 사건 E호의 거실 베란다와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D호의 외벽 쪽 안방 천정 및 벽면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이 사건 E호의 거실 베란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D호의 거실 베란다 천정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