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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29272
구상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원고와 C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사무실이 입점해 있던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G호(이하 ‘원고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오피스텔 H호(이하 ‘피고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C은 피고 오피스텔의 임차인이다.

나. 그런데 2018. 1. 13. 오후 피고 오피스텔 내부 난방기의 휀코일유닛(이하 ‘휀코일’이라 한다)이 동파하여 휀코일에서 흘러나온 다량의 물이 그 아래층으로 흘러 4층 원고 오피스텔의 내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누수사고로 원고 오피스텔에 입점한 D 사무실 내 천장, 벽체, 바닥 등이 침수되어 이를 수리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8. 4. 13. 임차인인 D의 요청을 받아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I’에 수리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누수사고는 피고 오피스텔에 설치된 휀코일이 동파되어 그로부터 다량의 물이 흘러나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오피스텔의 소유자로서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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