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정5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 10:22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군사 육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7. 5.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