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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8고정1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11:00 경 진주시 하대동 320-2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 속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천 IC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무보험 운행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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