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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2 2016고정6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6. 12. 15:31 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호남 리 경부 고속도로 101.1킬로미터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2. 6. 19. 10:50 경 경산 계양동 영남대학 생활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2012. 8. 8. 22:57 경 대구시 수정구 시지동 시지 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2012. 9. 20. 11:54 경 경주 탑동 나 정 교 삼거리( 경주 IC 방향에서 포항 방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2012. 9. 24. 03:03 경 경산시 계양동 영대 오거리 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범죄사실 1 내지 3 항),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범죄사실 4,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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