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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정6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행위를 하였다.

1. 2014. 1. 30. 12:21 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황 송 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4. 2. 8. 16:17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구 보건소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2014. 2. 24. 09:21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2014. 4. 3. 11:05 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446 성남 여자 중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2014. 4. 21. 17:54 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요한 성당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해당 기간 내의 운행사실로 이미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이 법원 2014고 정 1514. 참작하여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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