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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9 2020구합50551
조정금부과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년경 강원 횡성군 B 일원 51필지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인 강원 횡성군 C, D, E(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의 특정은 지번으로만 한다)의 경계가 결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경계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 소유 토지의 지적공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C 대 202.0 C 대 778.1 D 대 481.0 D 대 558.6 E 전 9,724.0 E 전 8,496.0 F 전 3,741.8 합계 10,407 합계 13,574.5

다.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으로 111,603,95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9. 5. 13.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9. 7. 24.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9. 8. 5. 주식회사 G에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마. 주식회사 G은 2019. 8. 27. 1㎡ 당 단가를 C 토지는 59,000원, D 토지는 56,000원, E 토지는 25,000원, F 토지는 27,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피고에게 회신하였다.

바. 피고는 주식회사 G의 단가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108,664,100원으로 산출하였고, 2019.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정금 108,664,1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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