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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4 2020누20064
조정금 부과처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18. 11. 2.자 B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9,996,000원 부과 처분에...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대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사업지구 지정고시 부산광역시장은 2016. 11. 2. 부산광역시 고시 D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산 동래구 E 일원 38,301.2㎡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B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다. 경계확정 피고는 2017. 12. 22.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9.9㎡(= 확정 후 151.9㎡ - 확정 전 142㎡) 증가시키는 내용의 경계결정(이하 ‘이 사건 경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경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8. 1. 11. 위 통지서를 송달받고, 이의신청 기간 안에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경계가 확정되었다.

지번 지목 소유자 종전 면적(㎡) 결정 면적(㎡) 증감 C 대 원고 142 151.9 9.9

라.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당 가격(원) 조정금액(원) F 4,010,000 39,699,000 I 4,070,000 40,293,000 1) 피고는 B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을 위하여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I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2)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8. 10. 22.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에 의해 조정금을 산정하였고, 피고는 2018. 10.경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정금액을 통보하였다

(이하 위 조정금액을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 지번 지목 소유자 증감 ㎡당 가격(원) 조정금액(원) C 대 원고 9.9 4,040,000 39,996,000

마. 조정금 납부고지 피고는 2018.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을 2019.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금 부과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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