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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구합23112
조정금 부과처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5. 31.자 조정금 부과처분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대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부산광역시장은 2016. 11. 2. 부산광역시 고시 D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산 동래구 E 일원 38,301.2㎡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B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계결정을 하였고, 2018. 3. 11. 위 경계가 확정되었다.

지번 지목 소유자 종전 면적(㎡) 결정 면적(㎡) 증감 C 대 원고 142 151.9 9.9 피고는 B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을 위하여 주식회사 F 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8. 10. 22.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에 의해 조정금을 산정하였다.

피고는 2018. 10.경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정금액을 통보하였다

(이하 위 조정금액을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 지번 지목 소유자 증감 ㎡당 가격(원) 조정금액(원) C 대 원고 9.9 4,040,000 39,996,000 피고는 2018.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2. 21. 피고에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8. 12. 27. 원고에게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2019. 5. 31.자 조정금 부과처분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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