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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구합522
지적재조사조정금에대한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부산 금정구 B 대 189.3㎡, 선정자 C는 D 대 196.7㎡, 선정자 E은 F 대 165.2㎡, 선정자 G은 H 대 565.3㎡의 각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부산광역시장은 2017. 4. 13. 부산광역시 고시 I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산 금정구 J 일원 51,241㎡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K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5.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계결정을 하였고, 2018. 7. 7. 위 경계가 확정되었다.

지번 지목 소유자 종전 면적(㎡) 결정 면적(㎡) 증감 B 대 원고 109 189.3 80.3 D 대 선정자 C 112 196.7 84.7 F 대 선정자 E 126 165.2 39.2 H 대 선정자 G 482 565.3 83.3 피고는 K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을 위하여 주식회사 L과 주식회사 M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8. 12. 21. 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에 의해 조정금을 산정하였다.

피고는 2018. 12. 27.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정금액을 통보하였다

(이하 위 각 조정금액을 ‘이 사건 각 조정금’이라 한다). 지번 지목 소유자 증감 ㎡당 조정금(원) 조정금 총액(원) B 대 원고 80.3 1,444,000 115,953,200 D 대 선정자 C 84.7 837,000 70,893,900 F 대 선정자 E 39.2 819,000 32,104,800 H 대 선정자 G 83.3 1,161,000 96,711,300 피고는 2019. 1. 4.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조정금의 납부고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 위 납부고지서는 2019. 1. 9.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9. 2. 28. 피고에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각 조정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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