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조정금 19,738,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적재조사 전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337㎡는 2013. 12.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지적측량을 통해 그 토지 경계가 다시 확정되어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418.9㎡으로 증가하였다
(이하 지적재조사 완료 후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418.9㎡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피고는 2015. 6. 8.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었음을 공고하였고, 2015.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면적을 418.9㎡로 표시경정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5. 6. 23.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이던 D에게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39,476,000원을 부과하였고, D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5. 12. 8. 재차 그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D은 결국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한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이 2014. 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증가된 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와 입찰이 시행되었으며, 원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5. 12. 17.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피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7항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승계인이므로 조정금 납부의무도 승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6. 1. 12. 원고들에 대하여 각 조정금 19,738,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7항은 종전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조정금이 있을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이지, 조정금 납부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