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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구합1183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임야 271㎡(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3. 11. 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를 포함한 C 일대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한 뒤 이를 시행한 결과, 위 토지는 경계 및 지번(인천 서구 D)이 변경되고 면적도 300㎡로 증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 토지’라고 한다). 그 후 원고는 지적재조사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경계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 토지 중 늘어난 면적 29㎡에 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에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위 토지 1㎡당 평가금액은 평균 217,500원으로 산정되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 감정결과에 따라 위 토지의 조정금을 6,307,500원(= 217,500원 × 29㎡)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위 조정금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4. 7. 위 나.

항 기재 조정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신 토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에 각각 재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위 토지 1㎡당 평가금액은 평균 213,000원으로 종전보다 다소 낮게 산정되었다.

이를 기초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 토지의 조정금을 6,177,000원(= 213,000원 × 29㎡)으로 변경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조정금을 납부고지하였다

이하 위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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