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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3가단3286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원고 A, C와 선정자 F 사이의 이 사건 임차 건물에 관한 2007. 12. 31.자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4.분 이후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2. 월 차임은 2010년경 250만 원으로 감액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3호증의 4)에 임대료를 2012. 1.부터 297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후 추가 감액(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또는 증액(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피고와 선정자 F는, 이 사건 임차 건물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각 1/4 지분 공유자 또는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인도하고, ② 각자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으로 2014. 1.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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