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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2 2015가단344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6층, 7층, 8층 각 273.88㎡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5. 5. 26.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9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2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30.부터 2017. 6. 29.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5.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9. 7.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만 원 및 2015. 8.분과 2015. 9.분 차임 및 관리비를 2015. 9. 18.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기로 약속하였다.

임대차기간 시작일인 2015. 6. 30.부터 2015. 7. 31.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는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위 기일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도 차임 및 관리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2. 18.부터 인도일까지 월 1,131만 원(= 차임 891만 원 관리비 2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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